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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 안내

작성일 : 2022-11-18 17:56:54 조회 : 185

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-3810(2022.11.17.)호 「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안내」와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을 안내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□ 기존 임원의 결격사유

30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
2.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개정 2022. 7. 8.>

3. 국민체육진흥법 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<개정 2022. 4. 1.>

4.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 및 시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<개정 2022. 4. 1.> <개정 2022. 7. 8.>

5. 국민체육진흥법 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<개정 2022. 4. 1.>

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
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
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<개정 2022. 7. 8.>

6. 도체육회 이사회가 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체육회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 <신설 2022. 4. 1.>

회장의 친족(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,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.

 

□ 임원의 결격사유 주요 개정사항

1.~2. (생략)

3. 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 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 및 시도?시군구 종목단체에서 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 형법」 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 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)

4. 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?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?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 형법」 314조 및 국민체육진흥법」 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)

42.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 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 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)

  .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 관한 특례법」 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43. 선수를 대상으로 형법」 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 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)